제1절 학생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서강경찰경호전문교육원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학생회의 목적)
학생회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그 원칙으로 하며 학우의 공통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적인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학교의 발전과 학우들의 지도력 및 자치 능력 배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 회는 서강경찰경호전문교육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학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조(금지활동)

본 회의 회원은 제 2조의 목적 이외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지도) 본 회의 활동은 학생과의 지도를 받는다.

제8조(기능) 본 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술 연구 활동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기타 학생자치에 필요한 활동


[제2장 임원, 임무, 기구]
 

제9조(회장)
본 회에는 회장과 부회장을 두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피선거의 자격 및 선출)
학생회장, 부회장의 피선거권 및 선거 방법은 선거 규정에 의하되 선거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업무 및 권한)
① 집행위원회 각 부서를 총괄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② 집행위원회 각 부의 부장의 임명을 추천한다.
③ 집행원회의 의견을 거쳐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집행위원회
 

제12조(집행위원회)
① 본 회는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기능)
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회에서 심의되는 각종 사항
② 학생회의 제반 사업 계획과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작성
③ 기타 중요한 의안

제14조(회의)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가지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15조(부서)
본 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며 사무를 분장한다.
① 총무부 : 본 회의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기획부 : 회의 제반 사업을 기획하며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
③ 홍보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레크리에이션,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④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련된 사항
⑤ 여학생부 : 여학생의 학내외 활동 일체와 여학생 복지 및 친목에 관한 사항

제3절 학생회
 

제16조(목적)
본교의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기관으로 학생회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예산안, 결산안, 심의의결, 회계, 서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구성)
① 대의원회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각과 학년 대표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말까지로 한다.

제19조(기능)
① 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안건의 심의 의결
②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의결
③ 학생회비 책정의 심의 의결
④ 학생회의 회계, 서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⑤ 집행위원회 정ㆍ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에 대한 출석 요구권
⑥ 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
⑦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제20조(정ㆍ부회장의 불신임)
① 대의원회는 정ㆍ부회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1/3이상 찬성으로 발의하여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생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회의)
① 대의원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학기초에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학생회장 및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최초의 회의는 전임 의장이 소집한다.
④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재 정]
 

제22조(경비)
①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이 매학기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하되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의 금액은 매년 대의원회에서 정하되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학생지도위원회 사무처리는 학교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23조(예산집행)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학교에 증빙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각 기구에는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예산 집행 사항을 기록한 근거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결산)
회장은 당해 회계연도 만료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학생 지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
대의원회는 결산 승인 전에 학생회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대위윈회 총회에 보고하고, 학생 지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의결)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 요구가 있을 때는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예산 집행에 관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8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 대의원 1/2 이상의 발의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생지도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 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